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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강사 남편 살해 아내 법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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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분야 1타강사인 남편을 양주병으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 A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아내 A(50대)씨에게 25년 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 있는 남편 B(50대)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받아 우발적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A씨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B씨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남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으로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면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있음에도 1회가 아닌 최소 4회 이상, 최대 10회 이상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 타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로 회복 불가능한 생명 침해, 항거불능 상태 타격 등 잔혹성, 유족의 강력 처벌 희망, 피고인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1-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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