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플랫폼 침해사고 금융확산 차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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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평택시병)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금융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정보시스템 침해사고가 금융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당국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계열회사침해사고' 통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 유출된 정보, 접근매체 또는 금융정보와의 유사성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발의 배경은 쿠팡과 쿠팡페이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금융업자가 하나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이다.
이러한 원-아이디 구조에서는 플랫폼 침해로 유출된 정보가 계정도용, 부정결제 등 2차 금융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침해사고만을 전제로 통지·대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쿠팡처럼 사고의 출발점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어 금융당국의 즉시 파악과 선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계열사 간 계정 연동 구조에서는 플랫폼 해킹이 전자금융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위험 신호를 제때 공유받아야 2차 피해를 막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구조를 방패로 삼아 신고와 대응을 늦추는 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1-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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