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6종 마련…분쟁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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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찰공고문을 작성할 때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감사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예시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일반공사,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 주요 입찰 대상 사업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6개 유형별 공고문으로 구성됐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배포됐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소송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을 줄이는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번 예시안을 참고해 법령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방안으로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경기도에 건의했으며, 도가 이를 수용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1-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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