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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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46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보상지은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대상이다.
이날 보상협의회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설명, 사업 현황 공유, 그리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공공시설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보상 절차와 사업 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1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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