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근용 도의원,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신설 과정 지적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 참여가 제한돼 통학로 안전 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안전시설 보완이 개교 후에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참고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신설학교 설립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 사항을 포함해 협의하지만, 일부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하자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감 이후 일정 수준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나, 하자관리 비현행화와 하자조서 관리 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장 입력 과정의 어려움과 업무 과부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철저한 하자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2026년에는 한 단계 더 개선된 하자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11-17 2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