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총 8곳 지정 > 전체기사

본문 바로가기
2026.09.26 (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평택시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총 8곳 지정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가 지역 내 3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곳은 배다리저수지상인회,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로 총 413개 점포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시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배다리저수지 골목형상점가(비전4로47 일대), 평택시배미지구 골목형상점가(평택5로20번길 일대), 송탄관광특구 골목형상점가(특구로43번길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정서 전달식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10-22 23:4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