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상곤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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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지난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5조제3항 중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수정해,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혼선을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오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5-07-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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