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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노동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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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창업부터 성장, 도약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조례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경기도 내 약 85만 개에 달하는 여성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인프라 부족, 기술력 한계, 투자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저성장·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부담과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복합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이 창업 이후에도 끊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의무화 ▲여성기업 우대지원 확대 ▲신제품 연구개발(R&D),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 세분화된 지원사업 마련 ▲인사·투자 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강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및 기념사업 추진 ▲사무 위탁을 통한 정책집행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여성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화 기자
작성일 25-07-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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