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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근용 의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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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매 학기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 업무 분담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그리고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신고부터 조사·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나 발생 후에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5-07-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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