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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부터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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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이 집중 정비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본청과 출장소, 각 읍면동이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로 추지되며,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와 협조해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06-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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