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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근용 의원, 경기도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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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주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1월 21일자로 예정된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및 폐교를 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며,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인근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 조항을 신설해 운영 주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이 지역 주민 모두의 열린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의 기반 마련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04-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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