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의원 발의, 인공지능윤리 정책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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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 내 정의와 용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한 조례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곤 의원은 “정확한 용어 사용이 정책 방향성과 주민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인공지능윤리 정책이 한층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경화 기자
작성일 2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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