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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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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홍기원(평택시갑), 이병진(평택시을), 김현정(평택시병) 의원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제정됐다.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세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일몰 예정이다. 

하지만 미군기지 환경정화 및 부지매각 사업의 실행률 부족으로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15개 사업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이 필요한 상태다.

이날 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성공적 마무리와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5-04-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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