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7월 31일까지 > 전체기사

본문 바로가기
2026.09.26 (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평택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7월 31일까지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어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를 맞춰 마약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및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 한편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단 1주만 심어도 예외 없이 처벌해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2311주의 양귀비가 압수된 바 있다.




신경화 기자
작성일 25-04-15 2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