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실시 > 전체기사

본문 바로가기
2026.09.26 (토)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평택시, 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점검을 위해 관내 645필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번 검정은 농경지의 무작위로 선정된 645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검사는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4개 항목으로, 이 중 3개 항목의 기준충족 시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해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받아야 한다.

만약 3년간 총 3회 검사 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적정 비료 사용을 위해 시비 처방 기준에 맞춘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03-20 2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