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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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점검을 위해 관내 645필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번 검정은 농경지의 무작위로 선정된 645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검사는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4개 항목으로, 이 중 3개 항목의 기준충족 시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해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받아야 한다.
만약 3년간 총 3회 검사 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적정 비료 사용을 위해 시비 처방 기준에 맞춘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5-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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