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근용 의원, 예비비 목적 외 집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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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경기도교육청의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목적 적합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지적은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 지출이 거의 전액 소송 관련 비용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는 재원인데, 장기간 이어진 소송처럼 사전에 지출을 예상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일부 지표의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착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성과지표는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인 만큼, 목표 수준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평택시 도일중학교 신설 추진 일정을 집중 점검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세부 절차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6-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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