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의회의 주인은 시민”…“호의가 권리냐”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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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정모니터링단에 대한 간담회장 대관을 불허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의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측과 실시간 생중계와 현장 방청도 가능한 상태에서 특정 단체에 별도의 내부 공간을 제공해야 하냐는 측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모니터링단은 약 4평 규모의 열린소통방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청사 공간 재배치로 해당 공간을 행감 도중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으로 변경됐다.
이에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의 주인은 의원도, 의장도 아닌 67만 평택시민”이라며 “시민의 감시 없는 의회는 건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동안 시민 모니터링단에게 개방됐던 공간이 왜 올해에는 전면 통제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다 모니터링단이 대체공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사 지하를 이용하는 미화원과 운전원 의 휴게공간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장은 시민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고 의원들은 대관 불허 결정 과정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폄훼하거나 축소하는 보도를 자제하고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의 주인인 시민에게 본래부터 있는 권리인 만큼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대해 보고,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해 인정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시간 생중계와 현장 방청도 가능한 상태에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만약 다른 단체가 똑같은 이유로 공간을 달라고 할 경우 그 단체도 공간을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며 “다른 방향으로도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평택시의회 관계자도 “의회 역시 시민의 방청과 의정 감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청사가 협소해 지원하기 어렵다”며 “특히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두고도 살펴볼 사안이 많아 우리들도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9-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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