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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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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장, 이종원 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함께 추진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 오늘날 평택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발표한 이후 총리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평택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국가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내하게 된 평택에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와 정장선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평택에 총 18조8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의 길이 연셈이다.


정장선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으로 큰 희생을 하는 평택에 미안한 마음이셨고, 평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 덕분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고, 이 법을 바탕으로 평택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안보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평택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라며 “평택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노 대통령께 시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도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시의회도 그 의미를 이어받아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수 기자
작성일 26-06-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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