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학수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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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참여해 공동 발의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485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축구장 약 680개 크기로, 사업 추진 시 평택호의 경관 훼손과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 즉각 취소 및 철회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지켜온 평택호의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분명한 의사표시”라며 “앞으로도 일방적인 사업 철회와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평택호의 수변 관광지 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6-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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