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 “평택산업진흥원 부당해고 직원 복직과 대법원 상고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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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단체가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을 향해 “부당해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직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세금 낭비성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8일 수원고등법원(제6민사부)은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평택산업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는 수원고법이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평택산업진흥원은 반성과 화합 대신 시민 세금으로 시간 끌기용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며 부적절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승소한 남 모 직원은 산업진흥원장의 관용차 부정사용 등 11가지 이상의 의혹을 공익제보해 기관의 공정성 실현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일반 공무원은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복직을 시켰다”며 “평택산업진흥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이나 소청 절차도 없는 직원에게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해고와 소송으로 인해 해당 직원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생활고와 재판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평택산업진흥원 이사장인 최원용 평택시장과 이학주 원장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시민 세금은 원장의 쌈짓돈이 아니며 부적절한 소송 비용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무의미한 상고를 철회하고 직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는 한편, 평택시 산하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쇄신하고 혁신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8-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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