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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소송 승소…16억 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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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6억 원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지난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자체적으로 정화한 뒤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정화 작업 대상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된 토양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곳으로 당시 해당 지역 일대에서는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논란이 발생했었다.


정화 토양 구역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로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시는 앞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강조한 뒤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26-08-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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