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피서지 물가안정 점검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력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피서지 주변의 일시적인 가격 인상을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별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 대상 차별 가격 적용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며 “시·군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종료될 때까지 주요 피서지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철 기자
작성일 26-08-09 21: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