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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먹보다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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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얼마전 평택시 의회 3층에서 열린 환경관련 한 간담회장에서 모시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나고 한 취재기자가 ‘이 말이 물리적 힘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해당 의원은  “그럼요. 우리는 이게 전문입니다.”며 자신감을 내 비쳤다.

  이 시의원의 ‘주먹’은 무었이었을까?
현역 시의원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평택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2항에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던 한 기업의 부적절한 관리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당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안을 해결해야 하며 또 이를 유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며 바른 자세 일 것이다.

  따라서 위·탈법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으면 공정한 잣대를 들고 해당 기업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계도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할 일이지 절대 주민들을 폭력의 현장으로 선동해 나서서는 안될 일이다.  민초(民草)라 불리기도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의 시의원은 공인이다.  주먹보다는 법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올바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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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9-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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