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먼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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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먼저 생각하라!
도로법 제117조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에는 여러 사안 별로 벌칙 조항을 두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내 일부 구간에서 행해지는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도로에 무단히 쌓아 놓는가 하면 보도 블럭을 모두 걷어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하기 어려운 곳에도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런 공사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평택시 해당부서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어찌 공사 시공 업체의 편의만을 생각해 주는 행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평택시는 모든 공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공사를 진해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시공 업체의 편의만을 생각해 주기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관리자
작성일 16-08-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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