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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을 위한 상담센터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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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22일 평성읍에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른바 SOFA(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는 수 없이 많아 왔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는 제17조 노무조항, 제22조 형사재판권, 제23조 민사청구권입니다. 특히 형사재판권은 정부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이 포기를 요청하면 우리는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즉, 피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 최종 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 신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미군이나 미군속 피의자 신병에 대해서 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될 때 까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속수사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태원 살인사건이 그랬으며,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서 해당 장갑차를 조정했던 마크워커가 결국 무죄평결을 받기까지 중요하고도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SOFA협정에 의한 것이 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군기지의 80% 이상이 평택에 주둔하게 되는 평택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미군에 의해 수갑까지 차야만 했던 평택시민으로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불평등한 SAFA협정으로 인해 종종 불거져 나오는 반미감정의 우려에 반해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입지 마련을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범죄와 이에 따른 피해가 주로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 상담센터가 과연 미군과 우리 시민과의 분쟁이나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과 외교부 출신의 4급 센터장 1명과 법률적 지식도 없고 미군과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평택시 공무원 3명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상담센터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는 보다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해야하며,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 경찰이나 검찰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사법권이 있는 치안요원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레포츠 공원 한 켠에 근무자들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미군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까이에 진정 시민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불평등한 협정을 평등협정으로 개정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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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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