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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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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지난 2004년 12월 처음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될 때 만해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이 법의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명시했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12년 그 시한을 2018년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이전사업에 참여했던 일부기업들의 도산과 미군 측의 복무정상화 계획변경 등으로 이전이 지연되어 오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앞으로도 또 얼마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직도 미군기지 이전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별법 역시 그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지이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그 기한의 연장은 당연한 일이며, 더 나아가 이 법의 상시법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평택시는 두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연장 또는 상시법 전환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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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11-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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