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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자세가 민원의 반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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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평택시의회 제 185호 임시회에서 이병배(새누리, 다) 의원이 ‘평택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평택시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연운항을 운행 중이던 배가 기관고장으로 2015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운항을 중단하고 있어 수입이 급감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다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평택시가 이렇게 감면해 주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다.
  항만지원과에서는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 감사총괄 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거치고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평택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까지도 심의를 거쳤다.
참으로 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택시 항만지원과의 노력이 가히 눈물겨울 정도다.
왜 이렇게도 관계공무원이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임대료를 깍아 주었을까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고, 평택시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일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일 오전 한 민원인이 평택시장실을 찾아 울부짓으며 민원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민원인의 민원이 무엇이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담당부서가 분명 있었을텐데 이 민원인이 시장을 찾은 것은 담당자도 과장도, 국장도, 부시장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민원인은 시장실을 찾아 울부짓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사소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민원의 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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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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