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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내어 걸린 태극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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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6 11:24 조회 4,4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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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평택시내에 내어 걸린 국기의 모습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때묻고 구겨진 국기를 보면서 존엄성과 애국심 보다는 평택시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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