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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어촌계장이 포함된 불법 개불 포획업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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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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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이하 평택해경)는 지난 23일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하고 운반한 혐의로(수산업법 위반) 현직 어촌계장 A씨 등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최근 수차례 불법조업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 선박 및 유통업자들을 주시하다 지난 23일 오전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개불을 활어차에 옮겨 싣는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어구는 일명 펌프망이라 불리는 것으로, 고압의 해수를 해저로 발사해 뻘이나 모래속에 산란하는 각종 수중동식물을 채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단속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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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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