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준설토 무단 배출한 공사 관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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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21 17:16본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이하 평택해경)는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 준설 공사장에서 해상에 준설토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공사관계자 A 씨(남, 51세)를 검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거된 A씨는 해상 준설토 일부를 평택당진항만 인근 해상에 5회에 걸쳐 2,560톤가량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해상 준설토는 토운선(준설토 운반선)을 통해 허가된 장소에만 배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해상 준설공사가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정해진 투기장이 아닌 해상에 준설토를 배출하는 수법으로 3천6백여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준설지역 인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준설토가 다시 준설현장에 밀려 들어와 쌓이면 재준설 시기가 앞당겨져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의 수심 유지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가항만의 수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가발전 및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해상 준설 공사현장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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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10-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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