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원 A씨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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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1-30 15:29본문
평택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평택시의회 새누리당 A(66·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 5월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였던 아들 B(44)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5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과 아들 B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추석명절에 지인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해온 평택시의회 새누리당 C(56)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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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4-1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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