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면세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시킨 일당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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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13 10:53본문
평택경찰서(서장 김학중)는 평택세관(세관장 성태곤)과 함께 중국산 농산물, 면세담배, 면세양주를 소무역 상인(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수도권 일대 대형 시장에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10명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평택과 중국을 오고 가는 소무역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54톤, 면세담배 3,096보루, 면세 양주 3,567병 등 시가 4억 7천만원 상당을 수집해 경동시장, 남대문 시장 등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인들이 농산물 50kg, 담배 1보루, 양주 1병을 들여올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간수집상인(일명 노반)을 통해 매입해 왔다.
이 물품들을 인적이 드문 농가의 창고나 주택을 임대해 그 곳에 대량으로 보관하면서 경동시장, 남대문 시장 등 수도권 일대의 도․소매상인들에게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경찰서는 앞으로도 세관과 함께 불법 사재기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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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5-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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