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터 운영한 업자 무더기 구속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2026.07.05 (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건사고

불법 낚시터 운영한 업자 무더기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5-21 15:40

본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충남 당진시 해상에서 불법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업자 A(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불법으로 해상 낚시터 시설물을 증축한 혐의로 B(6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허가가 만료된 올 2월부터 한 달 동안 당진시 해상에서 36차례에 거쳐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등 7명은 허가 받은 낚시터 면적보다 넓게 증축해 영업을 해온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에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고 부유식 해상 구조물을 이용해 좌대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달 1일부터 해상안전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57
관리자
작성일 15-05-21 15: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