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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검사 무시하고 조업한 어민들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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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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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서장 김학중)는 어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약 3년 동안 어업활동을 한 어민들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일대 남양호 내수면내에서 어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각망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해 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평택 남양호 내수면 어업계장 임모 (65세)씨 등 어업계원 16명들로 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항행 또는 조업을 했어야 하나 이를 어겨왔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단 1회의 어선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조업행위를 해오고 있었다”며 “또한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단속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舊해경에서 경찰청으로 해양분야 수사권한이 이관된 이후, 경찰청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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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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