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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중앙대 안성캠퍼스 정원 이전한 박범훈 총장 등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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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1-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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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박범훈 전 중앙대학교 총장에 대해 3년 실형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과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중앙대 이전과 관련한 8명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2일 박범훈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대학이 통폐합 승인조건을 불이행해 처분이 예고되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위장 정원이전)을 마련하게 하고 ▷안성캠퍼스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이전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단일교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전 상임이사 등 대학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전 교육비서관과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이전과 관련된 ‘중앙대학교의 대학 통폐합 및 단일교지 승인과 관련한 교육비리’가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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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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