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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수급 받고 불법 낚시 영업한 업자들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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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5-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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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은 낚시어선업자 박모 씨(54)와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년간 본인 및 가족명의 어선 3척을 이용해 2천만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수협의 면세유 지급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 가족 명의 낚시어선 3척의 조업일 등을 속여 허위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았다.

어선은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120만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증명서가 있어야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낚시행위가 금지된 평택당진항만 내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 최모 씨 등 6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범죄행위이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항만구역내 낚시어선 영업행위 등의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양 레저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고위험군 낚시어선의 면세유 부정 수급과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운항 사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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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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