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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무등록 낚시 영업한 업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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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5-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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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을 한 이모(48세) 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인터넷 카페, 낚시동호회 등을 통해 낚시객을 모집해 인당 10~13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낚시어선업, 수상레저사업, 유선사업, 마리나업 등으로 등록이 되면 관할관청의 감독과 지시, 규정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피하기 위해 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평택해경은 “5톤이하 레저보트에 10~15명 내외의 낚시객이 승선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오는 7월말까지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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