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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 마당에서 양귀비 재배한 여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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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6-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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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본인의 자택 앞마당에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박모 씨(61세, 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4년 초순경부터 올 6월경까지 2년 넘게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중 대부도 인근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 도서지역 등 수차례 수색한 결과 박 씨가 본인의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을 확인 후 압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 진술에서 “건강상 이유로 시골에 요양을 와서 화초를 키우는 재미로 지낸다.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웠다”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며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지침상 아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마약인 양귀비를 50주 미만 재배할 경우는 불입건, 50~100주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100주 이상을 재배하면 검찰에 기소된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앞서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관내 주민에 대한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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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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