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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한 조합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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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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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 A(56) 씨를 업무방해와 도시개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합은 고발장에서 A 조합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필지를 10여 명에게 증여(3㎡)하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분 쪼개기' 등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강남구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과 고덕 국제화신도시와 인접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비대위간 법정 다툼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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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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