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받아 가로챈 핸드폰 매장 직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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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1-26 10:55본문
평택경찰서는 휴대폰 개통시 요금할인이 가능한 제휴카드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400만원 받아 가로챈 핸드폰 매장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소재 대형마트 핸드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20)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매장을 찾은 피해자에게 제휴카드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이 피해자 몰래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달 15일과 30일에도 제휴카드 서비스 연계가 잘못되었다고 피해자에게 다시 방문하도록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도합 4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평택경찰서는 피의자인 김모 씨가 피해자가 귀화한 외국인이 국내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노렸고 범행 발각이 되지 않기 위해 현금 인출시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현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하여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모방범죄를 우려해 향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며 “피해 발생시 112신고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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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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