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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로 불법 건물변경한 건물주들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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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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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일명 ‘방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건물을 변경한 건축주들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청과 합동에 나서 총 42명(13명 불구속 기소, 29명 약식명령 청구)의 건축법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들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평택 지역의 개발 호재에 따라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대수선행위(일명‘방쪼개기’)를 해왔다.

또 일부 건축주들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후 관할관청을 상대로 가구수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떼법’ 시위를 벌이는 등 준법 의식이 결여된 행동을 보여왔다.

평택지청은 위와 같은 불법 대수선 행위는 환기 시설 및 대피로 등 소방시설 부족, 인근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해짐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여 결국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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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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