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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업체 운영해 온 일당 32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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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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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일명󰡐카드깡󰡑업체를 운영해 온 일당 32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선이자를 받고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일명󰡐카드깡󰡑업체를 운영해 왔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29곳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현물 거래 없이 허위매출을 가장해 도합 327억 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29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경찰은 이들 중 김모 (47)씨와 박모 (42)씨를 구속하고 공범 손某씨 등 30명을 불구속했다.

평택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경우 연체 등으로 인한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카드깡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을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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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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