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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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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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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신원영(7)군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뉘는데 작위는 직접적인 타격 행위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부작위는 간접적인 행위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 김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갇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아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주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이 사인이라고 추정된 만큼 김씨의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경기경찰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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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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