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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개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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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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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허가 없이 수차례에 걸쳐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한 불법 잠수기 어업자 박모(46세)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잠수사 김모씨(54세)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박 씨는 지난 10월 30일 새벽에도 경기도 안산시 풍도 동쪽 0.5 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약 4,700여미(약 920kg, 시가 1400여만원)을 포획하고 있는 것을 평택해경이 적발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도주가 용이하도록 고속 엔진 2기가 장착된 7톤급 무등록 어선으로 잠수기 어업 허가 없이 지난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충남 보령시 오천, 전남 여수시, 전남 완도군, 제주도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키조개를 잡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조직적, 상습적인 자원 남획형 불법 어업은 경찰력을 총동원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잠수기 어업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잠수사가 호스를 통해 선상의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보통 20 - 40미터 이내까지 잠수해 수중에서 갈퀴(호미) 등을 이용해 조개류 등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잠수기 어업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에 허가된 어선이 15척에 불과하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된 어선도 하루 3,000미 이상의 키조개 등 패류를 잡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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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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