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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3억 원 제조한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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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1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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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및 여성흥분제(요힘비 등) 등을 국내에서 가공․판매한 김모(69)씨 등 2명을 상표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김 씨 등 2명은 올해 7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씨알리스)를 서울 강서구 빌라 등 3개소에서 정품과 같이 재포장하여 서울, 경기도 일대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했다.

또한 여성흥분제로 알려진 요힘비와 국소마취제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해경에서 압수한 물품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약 50만정, 여성흥분제와 남성지연제 약 7,000병이며 정품가로 환산하면 약 73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모씨 등은 빌라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기계로 곱게 갈아 옥수수 전분, 밀가루 등을 혼합한 뒤 약품용 캡슐로 포장해 정품과 똑같은 약품 설명서와 홀로그램이 인쇄된 스티커까지 붙여 ‘아드레닌’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했다.

평택해경 강수만 정보과장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분함량을 믿을 수 없어 함부로 복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김 씨의 거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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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기자
작성일 13-1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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