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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특정후보 비방혐의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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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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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0・여)씨 등 2명이 구속됐다.

 2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모씨 등은 이달 초부터 A 후보를 비방하는 A3 용지 크기의 유인물 10만장을 제작해 아파트와 상가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10만여장의 유인물에 '포승2산업단지 비리와 관련 A모 측근이 연루돼 있다', 'A모 후보는 가짜 박사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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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4-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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