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여인사진 이용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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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6-03 03:43본문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개월간 미모의 여자사진을 이용, 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교제 할 것처럼 속인 뒤 6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민모(여・34)씨를 검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약 3년 전부터 세이클럽 내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A모 (44세)씨와 채팅을 하면서 미모의 다른 여자사진을 보내주고 자신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민씨는 경찰에서 “1억9천5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수표로 상속받았다”며 “당장 현금화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A씨에게 약 2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거구의 몸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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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4-06-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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