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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액란 등을 판매한 양계농협 前 조합장 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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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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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서장 김학중)는 폐기할 액란 등 3,080톤(시가 69억원 상당)을 제과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前 조합장 오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오해 1월 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가곡길 45 소재 한국양계농협 평택가공공장에서 폐기할 액란(약 130톤)을 정상액란과 혼합하고, 반품 및 회수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판매하는 등 도합 3,080톤(시가 69억여원)상당의 제품을 제과업체 등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공모가 있었는지 해당 업체의 HACCP(해썹) 인증 과정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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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5-03-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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