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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주요소 업주와 화물차 기사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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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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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오던 화물차 기사들과 주요소 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주유소 업주 김모(33)씨를 구속하고 화물운송 사업자 임모(41)씨 등 166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12월까지 3개월간 평택항 물류수송 운전기사들과 공모,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이용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4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택시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와 적발된 위반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평택항 인근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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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5-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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