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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무연고 분묘로 수억 원의 보상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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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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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의 무연고 분묘를 자신들의 조상 묘라고 속이고 수억 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정옥자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브로커 A(61)씨, 장묘업자 B(63)씨 등 8명을 사기 및 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허위위임장 등을 써준 마을주민 C(7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연고자를 모집하고 B씨는 보상금 대행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고 마을 주민들을 허위 연고자, 인우보증인 등으로 둔갑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을 속이기 위해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마을 야산에 방치돼 있던 100여 기의 고묘를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고 지난 2012년부터 무단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를 통해 고묘 1기당 평균 320만 원 씩 분묘이전보상금을 LH공사에 신청해 부정 수령해 1인당 1500만 원∼1억30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인근 야산 등에 뿌려 버렸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편취된 분묘이전보상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LH공사에 통보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단위 개발지구 내에서의 유사 범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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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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